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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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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격 취득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01대상

  1. 1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2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4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6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가.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나.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8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9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10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11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12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13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14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15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16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17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18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 19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02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광장 –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 영주(F-5) 확인 필요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200,000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현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는 구비서류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03영주자격의 취소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주자격 취득 시 유리한 점
  •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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