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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체류 및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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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19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을 참고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01대상

  1. 1「민법」상 성년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2. 2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사람,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3. 3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하였던 사람(상세 내용은 하단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대상 참고)
  4. 4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 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사람은 제외).
  5. 5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6. 6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 대상
  1. 1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2. 2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3. 3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4. 4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 으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02요건

  1. 1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2. 2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3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4. 4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03간이(혼인)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

  • 간이(혼인)귀화 이외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 참고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여권 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중국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 신청시 원본 제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본국(제3국)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또는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것)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중 한 가지 증명)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서류
  •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이상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 밖에 상기 서류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귀화허가등의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포함)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현황 : 명칭, 주소, 운영시간, 상담언어 및 상담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배우자 실종, 사망, 이혼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

(1)국적취득절차

  • 1귀화허가 신청
    •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19개 국적업무 전담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확인하고 하이코리아 민원신청(귀화허가신청) 예약 후 당일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 2귀화심사
    •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연락처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락처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면 접심사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 3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일정을 통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뉴스·공지-업무공지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 공지된다.
    •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에는 귀화증서 상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 4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 후 국적재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국 대사관(영사관)등에서 발급받은 본국 국적포기 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국적포기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대사관에 문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 된다.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 5주민등록신고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6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2)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 × 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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