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청소년 한부모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합니다.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 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 센터(☎129) 및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