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안내
한국생활안내 정보더하기 사이트로 이동

한부모가족 지원

  • 사회보장제도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01서비스 종류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구분 및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월 210,000원 지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까지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추가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월/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및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2)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구분 및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구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 단, 0∼1세의 자녀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 시 연 1,540,000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0,000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 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및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02신청방법

  •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bokjiro.go.kr)
  • 주소지 시·군·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온라인상담(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남편과 헤어져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합니다.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 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 센터(☎129) 및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모 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의 경우 22세+군복무기간까지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지원
지원 서비스
  •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대면상담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 당사자 간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인지)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 이행상황 모니터링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 9개월(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이용 방법
  • 전화 상담 : ☎1644-6621
  •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예약제)
  •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만 받음
  •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