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 적응 정보 등을 한국어를 포함한 18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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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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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밀집지역 등 : 2시간) |
밀집지역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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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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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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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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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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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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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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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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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분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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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중간 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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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체류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로, 한국어 포함 20개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