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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

  • 체류 및 국적취득
  • 이민자 사회통합

이민자 사회통합

01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 적응 정보 등을 한국어를 포함한 18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 참여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및 교육시간을 포함한 표입니다.
참여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 (밀집지역 등 : 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 공통과목만 실시
외국인 연예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 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청소년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계절근로자
  • 담당 농작업 업무, 농작업 안전수칙 등
  • 지역사회 정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연락처, 인권보호 등
외국인 근로자
  • 안전수칙 및 근로기준법 등
  • 임금 체불 및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대응방법
재정착난민
  • 난민의 체류 지위, 권리와 의무 및 처우
  • 영주 및 국적 취득 요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02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정착
교육과정
  1. 1한국어와 한국문화
  2. 2한국사회 이해
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 : 구분에 의한 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0단계부터 4단계, 한국사회 이해에 관한 5단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운영주기 :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개설
운영기관 : 355개 운영기관(2024년 3월 기준)
이수자 혜택
  • 귀화신청 시 혜택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면접심사 면제(5단계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을 이수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기본소양 요건 충족으로 인정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D-8-4 기술창업점수제, D-9-1 무역비자점수제, D-10-1 구직비자점수제, E-7-4 숙력기능인력점수제, F-2-7 우수전문인력점수제)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 운영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회원가입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 2단계 배정(사전평가 등)
    • 1. 0단계부터 시작
      「사회통합정보망」-「단계 배정」 메뉴에서 ‘0단계부터 시작’ 선택
    • 2.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회원가입 → ㉡ 로그인 → ㉢ 사전평가 신청 → ㉣ 응시료 결제 → ㉤ 접수증 출력 → ㉥ 평가 응시 → ㉦ 단계 배정
    • 3.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연계평가
      • 결혼이민사증 연계
      •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 본 저작물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교육과정 공지
    사회통합정보망
  • 4교육신청 및 배정
    사회통합정보망
  • 5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1~3)단계평가
    (운영기관 주관)

    (중급연계과정 참여자 응시 가능)
  • 6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중간평가
    (법무부 주관)
    (단계 배정 결과 5단계 해당 시)
  • 7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 8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19년도 이후 교육 및 평가 홈페이지 분리 안내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이용
법무부 주관 평가 신청 :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회원가입 후 이용
  • 단, 평가 홈페이지는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야 함
  • 1회원가입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 2단계 배정(사전평가 등)
    배정단계 확인 (단계배정 유효기간 : 단계배정일로부터 2년)
  • 3교육과정 공지
    사회통합정보망 「과정신청」
  • 4교육신청 및 배정
    사회통합정보망 「과정신청」
  • 5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1~3)단계평가 (운영기관 주관)
  • 6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중간평가 (법무부 주관)◀ (연계과정 참여자 응시 가능)
  • 7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 8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 사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평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알아두세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 Korea)’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체류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방문예약,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로, 한국어 포함 20개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시간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각종 사회통합교육 참여 신청, 결과확인 등 서비스 이용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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