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와질랜드,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급여(노령, 장애, 유족)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분 | ~52년생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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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가 가입대상기간(18세∼노령연금 지급연령 전 )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 또는 연금(노령, 장애1~2급)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귀환,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홍콩, 벨리즈,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가나,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부탄, 콜롬비아, 우간다, 튀니지(이상 24개국, 상호주의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페루, 스위스, 터키, 인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이상 22개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