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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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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자활근로(근로 기회 제공),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01적용대상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02지원조건

  • (자활근로) 1일 5시간·8시간 1주 5일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대가로 1일 61,800~61,930원(실비포함)의 자활근로인건비를 지원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의 본인적립금(10만 원)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또는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03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한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한다.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한다.
  •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대상자 여부 조사
    (공무원)
  • 대상자 확정 통보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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