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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한국생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언어 프로그램 등을 전국 23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누리 콜센터(1577-1366) 문의 또는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의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참고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전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다양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생활통역과 3자통화지원서비스를 1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제공합니다. 휴대폰에 ☎1577-1366을 저장해 놓으면 보다 편리하게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싶어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털 <다누리>입니다. 다문화 동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다문화 관련기관 제휴를 통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13개 언어로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후 주소창에 ‘www.liveinkorea.kr’을 입력하세요. 즐겨찾기에 추가해놓으면 보다 편리하게 포털 <다누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누리
한국어도 잘하고 엄마 나라 말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접한다면 엄마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이 자연스러운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이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문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중도입국자녀,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9세~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 정착, 교육, 취업·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원한다면 ☎02-733-7587로 전화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요!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에서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1350, www.work24.go.kr)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임산부(결혼이민자 포함)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이후에 기간별로 철분,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가면 지원하는 서비스와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전화 (033-811-20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다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분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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