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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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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01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공단 홈페이지 – 홍보자료 – 간행물 – 브로슈어 – for foreigners – 2020 English Brochure 참조

(1)산업재해 기초상식

  •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응급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등 절단사고가 나면,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산재치료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으며,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산재보험급여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2)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서류작성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재해 내용과 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해야 한다. 만약,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4)보상절차

  • 재해발생
  • 병원이송
  • 진단서(소견서)발급
  •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 시)
  • 심의 및 결정
  • 결정사항 통보
    (청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5)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수급자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재해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재해자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재해자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재해자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재해자
작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
  • 훈련비용: 직업훈련기관
  • 훈련수당: 재해자
유족급여·장례비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에 소요되는 장례비
  • 유족급여: 유족
  •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

02기본적인 안전수칙

사고예방의 일차적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두는 것이다. 통로의 장해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

  • 매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조치 후 작업하자.
  • 청소, 수리, 정비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전원을 반드시 끄자.
  •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자.
  • 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을 끼지 말자.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자.
  • 절단, 연삭, 기계 등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쓰자.
  • 유해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하자.
  • 세척제, 접착제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보호(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자.
  •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자.
  • 구급상자와 소화기 설치 위치를 알아 두자.
  • 금지·경고·지시·안내 등과 같은 안전·보건표지의 메시지를 잘 알아두자.
  • 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자.

03알아 두어야 할 안전·보건표지

(1)금지표지

  • 출입금지
    < 출입금지 >
  • 보행금지
    < 보행금지 >
  •  차량통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  탑승금지
    < 탑승금지 >
  • 금연
    < 금연 >
  • 화기금지
    < 화기금지 >
  • 물체이동금지
    < 물체이동금지 >

(2)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 인화성물질 경고 >
  • 산화성물질경고
    < 산화성물질 경고 >
  • 폭발성물질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 >
  • 급성독성물질경고
    < 급성독성물질 경고 >
  • 부식성물질경고
    < 부식성물질 경고 >
  • 방사성물질 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  고압전기 경고
    < 고압전기 경고 >
  •  매달린물체 경고
    < 매달린 물체 경고 >
  •   낙하물 경고
    < 낙하물 경고 >
  • 고온 경고
    < 고온 경고 >
  • 저온경고
    < 저온 경고 >
  • 몸균형상실경고
    < 몸균형 상실 경고 >
  • 레이저광선경고
    < 레이저광선 경고 >
  •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 과민성물질경고
    <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
  •  위험장소 경고
    < 위험장소 경고 >

(3)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 보안경 착용 >
  • 방독마스크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  방진마스크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 보안면착용
    < 보안면 착용 >
  • 안전모착용
    < 안전모 착용 >
  • 귀마개착용
    < 귀마개 착용 >
  • 안전화착용
    < 안전화 착용 >
  • 안전장갑착용
    < 안전장갑 착용 >
  • 안전복착용
    < 안전복 착용 >

(4)안내표지

  • 녹십자표시
    < 녹십자표시 >
  • 응급구호표지
    < 응급구호표지 >
  • 들 것
    < 들것 >
  • 세안장치
    < 세안장치 >
  • 비상용기구
    < 비상용 기구 >
  • 비상구
    < 비상구 >
  • 좌측비상구
    < 좌측 비상구 >
  • 우측비상구
    < 우측 비상구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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