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재해 내용과 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해야 한다. 만약,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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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재해자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 재해자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재해자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재해자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재해자 |
작업재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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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에 소요되는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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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의 일차적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두는 것이다. 통로의 장해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