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안내
한국생활안내 정보더하기 사이트로 이동

고등학교 교육

  • 자녀교육
  •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등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시·도 또는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1년 전 학년까지 시행 중이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 수업료를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부 등)는 무상교육의 예외가 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01교육 내용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1시간 수업은 50분이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이다.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며, 학생들은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02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유형을 포함한 표입니다.
(1)
일반고등학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은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외국어고),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외국어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3)
특성화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과 같은 보통 교과 이외에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업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내신성적, 면접, 실기 등으로 선발한다.
(4)
자율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전국단위 모집 중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03학생복지

  • 지원에 관한 기준은 지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받는 학생(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정 등)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등)
  • 소득·재산 조회 결과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해당되는 학생(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상이)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급식비) 초·중·고 학교 중식비 전액 지원(연간 180식, 무상급식 지역 제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방과후 수강권 연 600,000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월 17,600원 내 지원,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 지원
지원항목 표 : 대상자,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소득·재산조회자, 학교장 추천 별 학비 지원여부를 포함한 표입니다.
대상자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소득·재산 조회자 학교장 추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인터넷·PC
  • ○ : 신청 시 100% 지원, △ : 신청 시 지원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자세한 교육비 지원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제출 서류
제출서류 표 : 대상자,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보호대상자(법정)
소득·재산 조회 대상자
  1. 1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2소득·재산 신고서
  3.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4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학교장 추천
  1. 1담임교사(업무 담당자) 의견(추천)서
  2. 2기타참고서류(부채/사망/실직/파산/이혼 등)
  • 의견서는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작성
신청 절차
  • 매년 3월 초 집중신청기간 운영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학교에서 신청 절차 별도 안내(가정통신문 등))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 처리
  • 신청
    학부모
  • 접수
    읍·면·동
    또는 인터넷
    (복지부 행복 e음)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복지부 행복e음)
  • 대상자 결정
    학교(나이스)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