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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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노숙인 등) 중 근로무능력세대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 타법적용자 중 근로능력세대 |
의료급여 대상자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한다.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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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급여비용 면제 | 급여비용의 10% |
외래 |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상급종합병원(2,000원) |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
약국 | 500원(처방전 1매당) | 500원(처방전 1매당)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예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