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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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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안내

(1)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처럼 해당 정보만으로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개인정보의 종류와 의미

  1. 1 인적사항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 가족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2. 2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 의료·건강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3. 3정신적 정보
    사상,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4. 4사회적 정보
    학력, 성적, 생활기록부,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직장, 고용주, 근무처, 직무평가기록, 전과·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5. 5재산적 정보
    급여액, 이자소득, 사업소득,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상점 및 건물 등

(3)개인정보보호 방법 안내

  1. 1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게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 3자리 이상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1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2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SNS 등에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기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자신의 SNS에 연락처, 위치정보, 주소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만약 회원가입, 경품 수령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활용범위, 기간, 목적 등의 항목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한다.
  3. 3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메일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하지 않기
    •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첨부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받은 경우 함부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및 메일은 가급적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도록 한다.
  4. 4금융거래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기
    • 금융거래 시 인터넷뱅킹 계정, 공인인증서 등을 해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금융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시에는 더욱더 주의를 필요로 한다.
    •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되도록 PC방 등 공용 PC를 이용하지 않는다.
  5. 5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확인하기
    한국의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6. 6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 118 상담센터를 이용하기
    해킹·개인정보·스팸 등의 사이버 고충 상담은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한다.(365일 24시간)

(4)개인정보 보호 교육 안내

  • 개인정보 개념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온라인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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