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서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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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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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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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가구 | 64.6 | 50.7 | 40.6 | 34.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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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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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금액 및 용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61,000원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