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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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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1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서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등록·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그 외의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같은 가족 내에 한국인이 있다면 그 한국인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 1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 (’24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2. 2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
참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및 7인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소득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및 7인을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02급여의 종류

(1)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주거급여

  • 급여의 내용 :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
  • 급여액 :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용 차등 지원
참고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2024년 기준)
(단위 : 만원)
소득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및 4급지(그 외 지역)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34.1 26.8 21.6 17.8
2인가구 38.2 30.0 24.0 20.1
3인가구 45.5 35.8 28.7 23.9
4인가구 52.7 41.4 33.3 27.8
5인가구 54.5 42.8 34.4 28.7
6인가구 64.6 50.7 40.6 34.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의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
소득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및 대보수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기준 중위소득의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기준 중위소득 35%초과에서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60%를 지급

(3)교육급여 : 교육부 소관 사무

급여의 내용 :
입학급·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급여의 내용 :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과 용도를 포함한 표입니다.
2024
지원항목 지원금액 및 용도
교육활동 지원비 461,000원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

(5)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지급

03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 신청서 제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
    (담당 공무원)
  • 대상자 확정 통보
알아두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
  •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 상담내용 : 소득보장, 민생안정지원,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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