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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취업과 근로
  •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낸다.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 및 교육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01사회보험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관련법 적용 대상인 경우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02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1)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알아두세요!
고용보험 가입자격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진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류자격: A1~A3, B1~B2, C1~C3, D1~6, D10, F1, F3, G1, H1
  •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체류자격: E9, F2, F5, F6, H2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체류자격: D7~D9
  •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체류자격: C4, E1~E8, E10, F4

(2)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및 10년 이상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3)신청절차

  •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고용24를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03자영업자 고용보험

(1)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2)가입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3)기준보수 및 보험료

  • 기준보수 : 보험료와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7등급 중 선택 가능(연 1회 한도로 변경 가능)
  • 보험료 :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 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및 7등급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5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4)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 109.2~202.8만원)을 120~210일간 지급
혜택 :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안에서 1~3년, 3~5년, 5~10년 및 10년이상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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