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낸다.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 및 교육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진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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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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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5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구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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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