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수를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월액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단 진찰, 치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결혼이민, 유학, 영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은 입국 즉시)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에 준하는 다른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명 | 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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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터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3층 |
안산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4층 |
수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1층 |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7층 |
의정부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9층 |
외국인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여 내국인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경우 내국인의 부과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
건강보험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 또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상담전화(☎033-811-20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