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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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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01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
  •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기관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지원을 하기도 한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한다.
  • 월간 보육료는 보육시간 및 아이의 연령,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 0~2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까지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는 364,000~499,000원, 만 3~5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80,000원,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532,000원을 지원한다.

(2)유치원

  •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학교이다.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은 보통 09:00~17:00까지 운영된다. 유치원 여건에 따라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하여 07:00~22: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유치원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교육한다. 주로 체험 및 활동(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전인발달을 돕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 월간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 월 280,000원을 지원한다.
알아두세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된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다문화유아를 위한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31개 유치원(2018년 기준)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www.edu4mc.or.kr)을 통해 거주지역의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확인할 수 있다.

02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0~5세 이하)는 어린이집(0~5세)이나 유치원(3~5세)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는 각 연령에 맞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다.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0~5세 아이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0~2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까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는 364,000~499,000원, 만 3~5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80,000원,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532,000원을 지원한다.
(단위 : 원)
지원 대상 표 : 구분, 지원단가, 장애아보육료,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장애아보육료 비고
만 0세 보육료 499,000 532,000 -
만 1세 보육료 439,000
만 2세 보육료 364,000
만 3~5세 보육료 280,000
  • ’20.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기본보육(07:30~16:00)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인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제출된 의사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료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비등록 장애아동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신청 불가)

    학부모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시 군구
    학부모
    어린이집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신청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로 함께 결제).

(2)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표 : 연령, 구분, 지원범위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령 구분 지원범위
만 3~5세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전 계층 지원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참여자(1일 기본 교육과정 포함 8시간(학부모 동의 시 7시간) 이상)에게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 금액 표 :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연령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 5세 60,000 240,000
만 4세
만 3세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청) 보호자가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www.bokjiro.go.kr)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확인
  • (지원) 지원대상가구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3)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1세 아동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 :
보호자가 영유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앱 “복지로”)

(4)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아동(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금액
  • 양육수당 : 24~85개월(월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24~35개월(월 156,000원), 36~47개월(월 129,000원), 48~85개월(월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12개월 미만(월 200,000원), 12~24개월 미만(월177,000원), 24~36개월 미만(월 156,000원), 36~48개월 미만(월129,000원), 48~86개월 미만(월 100,000원)
(단위 : 원)
지원 금액 표 : 연령 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포함한 표입니다.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000 24~35개월 156,000 24~35개월 200,000
36~47개월 129,000 36~85개월 100,000
48~85개월 100,000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거주지 변경 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선정기준
  • 소득수준 무관하게 전(全)계층 지원. 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표 :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포함한 표입니다.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선정기준
구비서류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사본 농어업인가구의 자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아동
‘장애인등록증’
신청
  • 보호자가 영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 ‘복지로’)

(5)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는다.

지원 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절차 및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을 한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6)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사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수행기관
  •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
주요내용
  • 시간제·종합형 돌봄 서비스 :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가사 포함
  • 영아 종일제 :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 3개월 이상~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동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절차

서비스 이용 희망(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 정부지원 미대상자
  • 회원가입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

  • 정회원 승인(관할 서비스 제공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가입 한부모일 경우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 가능

  • 판정통지(우편 및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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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가상계좌 이용자는 이용 1일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

  • 서비스 이용
  •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거나 아이돌봄지원사업(idolbom.go.kr)을 통하여 검색 가능하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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