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된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다문화유아를 위한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31개 유치원(2018년 기준)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www.edu4mc.or.kr)을 통해 거주지역의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0~5세 이하)는 어린이집(0~5세)이나 유치원(3~5세)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는 각 연령에 맞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다.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0~5세 아이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구분 | 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 | 비고 |
---|---|---|---|
만 0세 보육료 | 499,000 | 532,000 | - |
만 1세 보육료 | 439,000 | ||
만 2세 보육료 | 364,000 | ||
만 3~5세 보육료 | 280,000 |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비등록 장애아동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신청 불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신청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로 함께 결제).
연령 | 구분 | 지원범위 |
---|---|---|
만 3~5세 | 유아학비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전 계층 지원 |
방과후 과정비 |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참여자(1일 기본 교육과정 포함 8시간(학부모 동의 시 7시간) 이상)에게 지원 |
구분 | 연령 | 지원액(월) |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유아학비 | 만 5세 | 60,000 | 240,000 |
만 4세 | |||
만 3세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50,000 | 70,000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연령 | 양육수당 | 연령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85개월 | 100,000 | 24~35개월 | 156,000 | 24~35개월 | 200,000 |
36~47개월 | 129,000 | 36~85개월 | 100,000 | ||
48~85개월 | 100,000 |
연령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선정기준 구비서류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사본 | 농어업인가구의 자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아동 ‘장애인등록증’ |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는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가입 한부모일 경우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가상계좌 이용자는 이용 1일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