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안내
한국생활안내 정보더하기 사이트로 이동

취업 및 직업훈련

  • 취업과 근로
  • 취업 및 직업훈련

취업 및 직업훈련

01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다.

(1)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알선기관 : 구분 및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고용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하고 있다.
일자리센터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대부분 일자리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인터넷 이용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 서울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센터(global.seoul.go.kr)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외국인을 위한 박람회 및 취업지원, 채용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한다.

  • 워크넷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일자리·복지·서민금융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 여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구직기술 향상·복지/금융서비스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진로지도 프로그램(WiCi)’을 비롯하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시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상담원이 동행하는 사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주는 여성종합 취업지원기관이다.

시·군취업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취업알선기관 을 운영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02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1)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2)지원대상

일부 지원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4억원이상의 자영업자,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45세이상),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3)지원내용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나머지 훈련비는 훈련생이 직접 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또는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 전액 또는 8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청년·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지원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에 대하여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4)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에서 인정·공고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심사 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공고한 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검색하여 훈련생과 고용센터 상담원이 협의·결정한 훈련과정을 수강

(5)지원절차

  • 1계좌발급신청
    • 구직신청 및 계좌발급신청 (고용센터, HRD-Net)
  • 2계좌발급
    • 지원 제외대상 여부 검토
    • 계좌발급결정
  • 3훈련수강
    •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센터, HRD-Net)
    • 훈련과정 수강
  • 4비용지원
    • 단위기간(1월)별 훈련비 등 신청
    • 출석일수 확인 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정산·지급

(6)기타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