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보건기관이다.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진료, 실험 및 검사, 식품공중위생, 의약물 지도·관리, 일반행정 등이 있으며 이중 진료 부분에서는 만성질환진료 및 각종검사, 물리치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마다 진료범위, 내용,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
진료범위 | 기본적인 1차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
한방진료 | 상담 및 한방진료 |
치과진료 | 구강검진 및 상담, 예방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
진료비용 |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보건소의 방문건강 전문인력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