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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보건기관이다.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진료, 실험 및 검사, 식품공중위생, 의약물 지도·관리, 일반행정 등이 있으며 이중 진료 부분에서는 만성질환진료 및 각종검사, 물리치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마다 진료범위, 내용,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01일반진료

일반진료 표 : 구분,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진료범위 기본적인 1차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상담 및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검진 및 상담, 예방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진료비용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02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보건소의 방문건강 전문인력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서비스 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및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우선순위 고려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2)서비스 종류

  • 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노인 허약 예방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행태개선 등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3)제공 방법

  • 지역 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발굴한다.
  • 담당자가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자 가족의 생활환경, 건강위험 요인 등을 파악한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군으로 분류한다.
  • 군분류에 따라 집중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및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한다.
    대상자 선정
    건강문제 파악
    방문 실시

03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적용 대상

  •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중 정신질환 고위험군 대상으로 한다.

(2)이용 절차 및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절차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상담과 심리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문제의 상담이 가능하다.
이용료 :
무료(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프로그램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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