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안내
한국생활안내 정보더하기 사이트로 이동

교통수단

  • 한국문화와 생활
  • 교통수단

교통수단

01버스

버스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가 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 할 때는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버스에 타기 전에 출발시간과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시내버스

시내버스 이용방법
  • 버스요금은 탈 때 현금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 교통카드는 정류장 주변의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교통요금은 한도금액 최대 50,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현금을 충전할 수 있다
    • 요즘은 신용카드에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 탈 때 환승 요금이 적용되어 비용이 저렴해진다.
시내버스 요금 및 특징(일반요금)
시내버스 요금 표 : 구분, 교통카드 요금, 현금 요금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교통카드 현금
일반 시내버스 1,500원 1,500원
광역버스 3,000원 3,000원
마을버스 1,200원 1,200원
  • 위의 표는 서울 지역 기준이며 이용방법 및 요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 시ㆍ구청의 교통정보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알아두세요!
서울의 시내버스
  • 간선버스
    간선버스
    중앙버스차선을 이용하여 교외 지역에서 서울 시내를 돈다.
  • 지선버스
    지선버스
    서울 시내의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며 운행한다.
  • 광역버스
    광역버스
    서울 도심과 위성 도시 통근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특급 버스이다.
  • 순환버스
    순환버스
    서울 시내를 돌며 주요 철도역뿐 아니라 상업, 관광과 쇼핑 지역에 정차한다.
  • 마을버스
    마을버스
    철도역 또는 광역버스 환승거점, 아파트 단지 등 기타 지역을 잇는, 소규모 버스이다.
  • M버스(광역급행버스)
    M버스(광역급행버스)
    수도권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을 신속히 하기 위해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4개 이내의 정류소만 정차한다.
환승제(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

지하철과 전철이 다니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버스를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할 때, 요금을 거리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할인제도이다.
예를 들어 환승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를 갈아타면, 버스를 탈 때마다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제를 적용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더라도 총 거리 10km 이내에서는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km 이상이면 매 5km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내면 된다. 지역에 따라 요금 할인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차 후 30분 이내 탑승해야 환승이 가능하다(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2)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방법
  •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며,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의 도시를 방문할 때 이용한다.
  • 시외버스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므로, 소요시간이 고속버스에 비하여 긴 편이다.
  • 고속버스는 한 도시만을 방문하며, 일반 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있다. 우등 고속버스는 좌석 간의 거리가 넓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넓은 좌석 공간 및 테이블이 있고 개별 모니터가 전 좌석에 달려 있어 영화, TV 등 여러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프리미엄, 우등, 일반 고속버스 순서로 비싸다.
주요 도시 버스터미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탈 때는 각 지역마다 있는 버스터미널에 가야 한다. 코버스(www.kobus.co.kr)나 시외버스예매(txbus.t-money.co.kr)에서 운행정보, 승차권 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도시 버스 터미널 표 :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표입니다.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1666-2600
동서울 종합터미널 1688-5979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1688-7797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 02-6282-0114 강릉 고속버스터미널 033-641-3184
상봉터미널 02-323-5885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033-631-3181
서울 남부터미널 1688-0540 춘천 고속버스터미널 033-256-1571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1688-5455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1688-4321
인천 종합터미널 1666-7114 목포 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안산버스터미널 1666-1837 전주고속버스터미널 063-277-1572
의정부 버스터미널 1688-0314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대전 복합터미널 1577-2259 여수 시외버스터미널 1666-6977
천안 종합터미널 041-640-6400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동대구 터미널 1666-3700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1688-3110

02지하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9개의 지하철과 인천1·2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선별로 상이한 색상의 서울 지하철은 서울의 가장 변두리와 위성 도시 그리고 모든 곳을 가로지르는 많은 환승역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아침, 저녁 교통 체증 시간에는 2~3분 간격이고 그 외 시간에는 4~6분 간격이다.

(1)승차권과 요금

승차권과 요금 표 : 구분, 교통카드 요금, 1회용 교통카드 요금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어른 1,400원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800원 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500원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 위의 표는 수도권 지역 10km 이내 기준이며 이용방법 및 요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지하철 운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이용방법

  • 1회 기본구간일 경우 1,250원이며(10km 이내 교통카드 사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 운행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역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휴대가 편리한 포켓용 노선도는 각 지하철 종합안내센터 또는 역무실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 지하철이 운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바꿔 탈 경우,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되는 방식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다를 수 있다.
  • 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할인이나 환승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카드에는 항상 1회 이용요금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 버스정류장의 매표소나 전철 내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원하는 현금을 내고 충전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무인 발매기 정보
  1. 1교통카드 충전, 1회용 승차권 발급, 무임용 교통카드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고른다.
  2. 2행선지 선택버튼(운임)을 누른다.
  3. 3구매 시 필요한 매수를 누른다.
  4. 4돈을 넣는다.
  • 1회용 승차권 구입 시 운임과 별도로 보증금이 필요하며, 보증금은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1회용 승차권의 보증금 및 형태가 다를 수 있다.
  • 무인발매기
    < 무인발매기 >
유아수유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지하철역, 기차역에 ‘아기사랑방’ ,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등의 명칭으로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지하철 운행기관, 코레일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3)지하철 노선도

첫차나 막차시간, 역정보, 운행시간표, 빠른 경로 찾기 등의 정보는 다음 장의 각 지역별 지하철 운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택시

택시는 24시간 운행한다. 자동차 위에 다양한 색상의 표시등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과 쉽게 구분 된다. 택시를 타려면 택시 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도로변에서 손짓을 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면 된다. 전화로 호출하는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요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통상 1,000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콜택시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1)일반택시

3~4명까지 탈 수 있고, 요금미터기가 있다. 기본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4,800원(서울기준, 1.6km까지) 정도이다. 00:00~04:00까지는 심야 할증요금이 적용되며, 총 요금에서 20% 요금이 추가로 부가된다 (2024년 4월 기준).

  • 일반택시

(2)모범택시

배기량 2,0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로 영업하는 택시이다. 대부분 검은색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기본요금이 7,000원(서울기준, 3km까지)으로 일반택시보다 훨씬 비싸다. 대신 야간탑승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도 요금이 할증되지 않는다.

  • 모범택시

(3)대형택시(콜밴 포함)

최대 9명까지 탈 수 있는 큰 택시로, 짐이 많거나 일행이 많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든 차량에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걸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모범택시와 같은 7,000원이지만 기사와 승객의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기도 한다.

  • 대형택시

04자가용

일반 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차를 자가용이라고 한다. 자가용의 종류에는 크기가 작은 경차부터 매우 다양한 차종이 있으며, 가격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운전면허취득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2. 2신체검사(검사비용 별도)
  3. 3학과접수
학과점수 표 :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포함한 표입니다.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칼라사진 3매),
주민등록증(신분증 인정범위)
10,000원
(원동기 8,000원)
  1. 4학과시험(※ 학과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출제된 40문제 시험을 본다.
  • 응시가능 언어 : 한국어 외 3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1. 5기능접수 :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한다.
기능접수 표 :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포함한 표입니다.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응시원서, 주민등록증(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 1, 2종 보통 25,000원
  • 1종 대형·특수 25,000원
  • 원동기 10,000원
  • 2종 소형 14,000원
  1. 6기능시험 :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장내기능시험 코스를 통과하는 시험을 치른다.
  2. 7연습면허발급 :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운전면허가 나온다.
  3. 8도로주행접수 :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연습을 충분히 한 후 도로주행 시험접수 및 시험을 치른다.
  4. 9도로주행시험 : 도로주행 접수 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
  5. 10운전면허증발급 : 운전면허 최종시험에서 합격하면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따른 면허증이 발급된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국내면허 인정국가 : 2023. 11. 22. 경찰청 고시
  • 국내면허 인정국가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주는 국가.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구분, 인정국가, 불인정국가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외국인·외국 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구비서류 표 : 구분, 인정국가, 불인정국가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탬프 등으로 면허증발급 국가에서 90일 초과 체류확인이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탬프 등으로 면허증발급 국가에서 90일 초과 체류확인이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에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라고 명시된 경우’ 교환발급이 불가합니다.
    • 캐나다 면허증 교환발급 시 ‘캐나다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대사관 확인서’를 같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초과 체류 사실과 외국면허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90일 초과 체류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초과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다.(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기타 : 대리접수 불가(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유의사항 :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단,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불필요).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 표 : 항목,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항목 내용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대리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해야 한다.
  • 또한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이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단, 베트남에서는 운전불가)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년 7월 1일)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년 12월 20일)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하다.
      • 개별 협·약정에 따라 베트남, 대만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나, 사용방법 및 운전가능종별 등 대사관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 안내 반드시 참조
IC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이란?
  • 이미지텍스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입니다.
  • 이미지텍스트
    면허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구분 가능합니다.
IC운전면허증 : 항목,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한 신청(단, 위 시험장 및 경찰서 희망수령지로 지정한 경우)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적검, 갱신의 경우 2매)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시 21,000원 /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15,000원
기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함
모바일면허증
모바일면허증 현장발급이란?
  • 이미지텍스트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없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미지텍스트
    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신청,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면허증 : 항목,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장소
  • 서울 서부시험장 및 대전시험장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적검, 갱신의 경우 2매)
수수료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기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함
대한민국 면허증 견본
  • 대한민국 면허증 견본
국제운전면허증 견본
  • 국제운전면허증 견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혹은 전화로(☎1577-112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05기차

기차는 항공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대부분의 주요 대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으며, 버스 및 지하철과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다.

(1)승차권 구입방법

승차권은 인터넷(www.letskorail.com)과 코레일톡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역의 매표소, 승차권 자동 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예매할 수도 있다. 예약은 24시간 가능(인터넷)하며 승차하려는 열차의 출발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열차 탑승 시 지정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한다(SRT는 etk.srail.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2)고속철도(KTX·SRT) 이용안내

고속철도(KTX·SRT)는 빠른 속도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일반실과 특실로 좌석이 구분되어 있으며 화장실, 수유실, 스낵 자동판매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전원 콘센트 사용으로 쾌적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 KTX 노선(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은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홈페이지의 ‘기차역 정보’ 메뉴, 혹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 SRT 노선(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은 ‘SR(etk.srail.co.kr)’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 기차역 정보 > 철도노선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다.

06항공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할 때 항공편을 이용하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비용이 다른 교통편에 비해 비싸다.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부산, 서울-제주, 서울-울산, 서울-광주, 서울-사천, 서울-여수 등을 운행한다. 항공티켓은 보통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예매한다.

(1)국제공항

국제공항 표 :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포함한 표입니다.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1577-2600 www.airport.kr
김포국제공항 1661-2626
(한국공항공사)
www.airport.co.kr/gimpo/index.do
김해국제공항 www.airport.co.kr/gimhae/main.do
대구국제공항 www.airport.co.kr/daegu/index.do
무안국제공항 www.airport.co.kr/muan/index.do
양양국제공항 www.airport.co.kr/yangyang/index.do
제주국제공항 www.airport.co.kr/jeju/index.do
청주국제공항 www.airport.co.kr/cheongju/index.do

(2)국내공항

국내공항 표 :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포함한 표입니다.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군산공항 1661-2626
(한국공항공사)
www.airport.co.kr/gunsan/main.do
광주공항 www.airport.co.kr/gwangju/main.do
사천공항 www.airport.co.kr/sacheon/main.do
여수공항 www.airport.co.kr/yeosu/main.do
울산공항 www.airport.co.kr/ulsan/main.do
원주공항 www.airport.co.kr/wonju/main.do
포항경주공항 www.airport.co.kr/pohang/main.do

(3)주요 항공사 연락처

주요 항공사 연락처 표 :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를 포함한 표입니다.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대만 중화항공 02-317-8888 일본 일본항공 02-757-1711
대한민국 대한항공 1588-2001 일본 ANA항공 02-2096-5500
대한민국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중국 길상항공 051-463-0093
대한민국 에어부산 1666-3060 중국(홍콩) 케세이드래곤에어 1644-8003
대한민국 이스타항공 1544-0080 중국 중국국제항공 02-774-6886
대한민국 제주항공 1599-1500 중국 중국남방항공 1899-5539
대한민국 진에어 1600-6200 중국 중국동방항공 1661-2600
대한민국 티웨이항공 1688-8686 중국 중국상하이항공 1661-2600
라오스 라오항공 02-6357-0808 캄보디아 스카이앙코르항공 02-752-2633
러시아 야쿠티아항공 02-335-6944 태국 타이항공 02-3707-0114
몽골 몽골항공 02-756-9761 필리핀 세부퍼시픽 02-6105-2037
베트남 베트남항공 02-757-8920 필리핀 필리핀항공 1544-1717
일본 피치항공 02-2023-6764 베트남 비엣젯항공 02-319-4560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