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가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초청이 가능한 친척 및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가 각각 다르고 주재국의 현지 사정에 따라 서류의 일부가 추가될 수 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비자발급이 가능한 결혼이민자의 친척 범위 등에 대한 정보는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주요 해외공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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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1-202-939-5600~3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86-10-8531-0700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81-3-3452-7611/9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66-2-481-6000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84-24-3771-0404 |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976-7007-1020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63-2-8856-9210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 +855-23-211-900/3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7-495-783-2727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856-21-352-031~3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998-71-252-3151~3 |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977-1-537-0172 |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 +380-44-279-6424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 +95-1-7527-143~4 |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966-312-57-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