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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련 주요사항

  • 취업과 근로
  • 근로 관련 주요사항

근로 관련 주요사항

01근로기준 관련 제도

(1)근로 계약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 참고

(3)임금지급

  •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 총액, 임금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4)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노동시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휴식시간

  • 휴식시간은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8)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한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한다.
  • 휴일근로라 함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등)이나,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 연장,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 휴일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18.3.20 법 개정).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9)교대근무

  •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교대제 근로라고 한다.
  • 교대제로 일할 경우,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1주일 간격으로 주간팀과 야간팀을 번갈아 맡기도 한다.
  • 이와 달리 주간팀과 야간팀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공장도 있다.

(10)취업규칙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02최저임금제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2024년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9,860원, 1일 78,880원(8시간 근무 기준)이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03퇴직급여보장제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04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급여(90일분의 평균임금)
  • 재직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퇴직급여는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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