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