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중 ① 위기사유(9가지)와 ② 소득 · 재산기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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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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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 8,228 | 9,682 | 10,714 | 11,729 | 12,695 | 13,618 |
생계지원(1,508,600원), 주거지원(662,500원), 복지시설이용지원(1,494,100원), 의료지원(1회 300만원 이내)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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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원/월)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양육해야 할 자녀(대한민국 국적)가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하는 곳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복지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결정합니다. 신청한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기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상담받을 때 도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