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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 사회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1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

  1.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3『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4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기여자

02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중 ① 위기사유(9가지)와 ② 소득 · 재산기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1)위기사유

  1.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주소득자와의 이혼, ②단전, ③교정시설 출소,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소득·재산 기준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소득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241,000,000원), 중소도시(152,000,000원), 농어촌(130,000,000원)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천원)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03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등본상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지원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원받을 위기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은 종료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다른 국가제도나 민간 복지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 지원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관합동)
    •부적정판정 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보건복지 콜센터(☎129)
대상자 등
시·군·구청장

04지원 내용(대도시 4인 기준/월)

생계지원(1,508,600원), 주거지원(662,500원), 복지시설이용지원(1,494,100원), 의료지원(1회 300만원 이내)

  • 필요시 부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2024년 기준)
(단위 : 원/월)
생계지원 기준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및 6인을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원/월)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해야 할 자녀(대한민국 국적)가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하는 곳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복지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결정합니다. 신청한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기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상담받을 때 도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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